양육비 선지급,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졌다
로다웹진 편집팀 ·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그동안 요구하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을 받는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득기준 외 요건은 유지된다. 10월 28일 발표 기준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내던 부담은 줄어든다. 성평등가족부는 심사 기간이 짧아져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납자에게 10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10월 28일 발표 기준으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한다.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