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저소득층·복지시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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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은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받을 수 있다.
- 지원은 현물로 이뤄지며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접수로 한다.
-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달라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제도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보조금24)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바꿔 주는 에너지복지사업이다. 대상 범위와 신청 창구, 문의처를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기준으로 정리한다.
어떤 사업인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주는 제도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적혀 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이다.
| 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창구 |
|---|---|---|---|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차상위계층 |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현물)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현물)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누가 무엇을 받나
- 기초생활수급 가구·차상위계층
-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구비서류와 기한을 문의한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 관할 시·군·구청에 수요조사와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누가 대상인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이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선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실제 대상 선정 과정이 다를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창구
신청은 방문 신청이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조금24에 적혀 있다. 구비서류는 보조금24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다.
지원 규모와 문의
교체 가능한 조명 개수나 지원 금액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제도 전반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이 맡는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와 시설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제도 전반은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한다. 신청 기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보조금24에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보조금24에는 구체적인 서류가 없고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다.
어디에 문의하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