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시뮬레이션
4인 가구 월 소득 207만 원 이하, 급여별 기준은?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년 8월 1일 고시)를 적용했다.
- 4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은 2,078,316원이며 의료급여는 2,597,895원이다.
- 이 금액은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일 뿐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 글의 소득 기준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며,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1인 가구
월 소득 92만 원을 가정하면 생계급여 소득 기준액 820,556원을 넘는다. 의료급여 1,025,695원 이하, 주거급여 1,230,834원 이하,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에는 해당한다. 다만 소득 외 요건은 제도별로 달라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3인 가구
월 소득 235만 원을 가정하면 생계급여 1,714,892원과 의료급여 2,143,614원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주거급여 2,572,337원과 교육급여 2,679,518원 기준 이하에 해당한다. 교육급여 원문은 초·중·고 등 학교 재학 등을 요건으로 적고 있다.
4인 가구
월 소득 318만 원을 가정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모두 넘는다. 주거급여 기준은 3,117,474원이다. 교육급여 3,247,369원 기준 이하에는 해당한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 제도 | 비교 대상 | 접수기관 | 소관기관 |
|---|---|---|---|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
| 의료급여 | 원문에 비교 대상 표기 없음 | 원문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 |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주민센터 | 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 주민센터 | 교육부 |
신청과 확인은 주민센터 방문이 기본이며, 주거·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원문에 적혀 있다. 신청 시기와 접수 여부는 접수기관인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
보조금24 원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이 표의 금액이 곧 급여 대상 기준인가?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액일 뿐이다.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어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어디에서 신청하거나 문의하나?
보조금24 원문은 생계·주거·교육급여의 접수기관을 주민센터로 적었다. 문의처는 생계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129와 1544-965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