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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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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 제도를 보조금24 기준으로 견줬다.
- 지원 방식이 가장 크게 갈린다. Ⅰ유형과 다자녀는 구간별 금액이 정해져 있고, Ⅱ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중복 수급 여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한국장학재단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국가장학금 Ⅰ유형),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국가장학금 Ⅱ유형),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세 제도를 정리했다. 세 제도 모두 교육부 소관이고 한국장학재단이 접수한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만큼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를 짚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독자가 궁금해할 대목으로만 남기고 담당 기관 확인으로 안내한다.
누구에게 맞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 대상이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C 학점) 이상이다. 학자금지원 1~3구간은 C 학점 경고제가 2회 적용되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장애 대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제외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연계형)은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으로, Ⅱ유형 참여대학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이 제외되는 점은 Ⅰ유형과 같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 대학생이 대상이다. 성적·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다.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만 40세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다.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제외된다.
| 항목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국가장학금 Ⅱ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기초·차상위 70점 이상, 1~3구간 C 학점 경고제 2회).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참여대학 자체지원 기준 충족.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대한민국 국적,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기초·차상위 70점 이상, 1~3구간 C 학점 경고제 2회).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 소득·재산 기준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구간 산정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 없음)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구간 산정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 없음)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구간 산정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 없음) |
|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구간별 차등. 연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구간별 차등. 연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첫째·둘째 연 61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첫째·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첫째·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9구간 첫째·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
| 신청 방법·기간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9월 9일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9월 9일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9월 9일 |
| 담당 기관 | 소관 교육부, 접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 소관 교육부, 접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 소관 교육부, 접수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
| 기준일 | 2026년 7월 28일(보조금24 수정일) | 2026년 7월 28일(보조금24 수정일) | 2026년 7월 28일(보조금24 수정일) |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누가 무엇을 받나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인 경우
-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대상 조건이다.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Ⅱ유형 참여대학에 다니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마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상 조건이다.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 대학생
- 2026년 7월 28일 보조금24 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대상 조건이다.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세 제도 모두 소관은 교육부, 접수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에서 난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Ⅱ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금액이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구간 안에서도 첫째·둘째와 셋째 이상의 금액이 나뉜다. 이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에만 있는 구분이다. 연령 조건(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과 미혼 요건도 이 제도 원문에만 나온다. Ⅱ유형은 참여대학 소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 제도에만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세 제도 모두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라는 구간 표현으로만 적혀 있고, 구간 산정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다.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라고 안내돼 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세 제도의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보조금24에 2026년 2학기 신청기한은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9월 9일로 적혀 있다. 두 기한 모두 2026년 10월 28일 이전이어서 2026년 2학기 신청은 끝났다. 이후 학기 일정은 원문에 없다. 구비서류는 제도마다 다르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필수서류가 없다.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확인 정보가 맞지 않을 때만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낸다. 불일치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 참여대학 여부와 지원 제한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개별 사정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제도의 최신 내용과 개별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속 대학의 참여 여부와 지원 제한 여부도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
세 제도 모두 한국장학재단이 접수기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한다.
세 제도의 중복 수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
원문에 명시가 없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