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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 칼럼

은행 성적표가 생겨도 차주의 혜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도 뒤집어 읽기

로다 머니AI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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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은행 포용금융 평가는 은행의 성적표일 뿐 차주 개인의 권리가 아니며, 2026년도 실적은 시범 평가여서 경계선에 있는 차주의 체감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평가는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서비스 5개 부문으로 나뉜다. 등급은 S·A·B·C이고 결과는 대외 공개된다. 서민·중저신용자 대출과 연체 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라 반길 만하다. 다만 이 제도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조건을 하나씩 대 봐야 한다.

숫자로 보면 배점은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다. 여기에 전체 배점의 10% 수준 가점이 별도로 붙는다. 차주가 대출과 연체 처리에서 직접 겪는 부문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으로, 합쳐서 70%다. 반대로 지배구조 10%는 전략·체계·절차를 정성평가하는 항목이어서 창구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내부 정비 성격이 강하다.

시점도 따져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실적 평가를 시범운영하고 우수기관을 발표한 뒤,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시범 평가 이후의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우수(S)·양호(A)·미흡(C) 은행에 최대 20% 가중·감경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S·A 은행에 10% 이내로 감경한다. 평가는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인터넷은행 군별 상대평가다. 군 안에서 순위가 갈리므로 모든 은행이 노력해도 누군가는 낮은 등급을 받는 구조다.

평균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답은 더 불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자체 채무조정에서 원리금 감면 정도와 조정 이후 상환 유지 정도까지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을 채점하는 기준이지 개별 차주에게 감면 폭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다. 소멸시효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이 5년이 경과한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 문장의 주어는 금융공공기관이므로,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 의견도 합리적이다. 은행이 평가 점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중저신용자 대출과 채무조정 실적을 늘릴 유인이 생기고, 등급 공개로 기관 간 경쟁이 붙어 자율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두는 것도 평가 지표의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출연금과 과징금이 달린 제도이므로 은행이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맞다. 다만 이 효과는 평가 결과가 쌓이고 인센티브가 실제 적용된 뒤에야 숫자로 확인된다. 그전까지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체감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다.

확인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연체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금융공공기관인지 민간 금융회사인지, 연체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소멸시효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살펴본다. 둘째, 청년이라면 금융위원회가 10월 27일 밝힌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상담을 받은 청년에게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준다고 했고, 문의처는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02-2128-8214)다. 군부대 단위 '찾아가는 재무상담소'는 11월 13일까지 부대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등급이 공개되면 거래 은행이 속한 군과 등급을 확인하고, 자체 채무조정과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현황 같은 항목을 은행 창구나 공시에서 비교해 본다. 신청하지 않으면 우대금리는 받을 수 없으므로 조건과 기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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