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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 단계 의무화 추진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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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정부가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적인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인가·관리·감독은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한다.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운용지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운용 방식)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모두 10월 28일 논의된 안 단계의 내용이다.

같은 회의에서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044-202-6482),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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