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다웹진

복지·머니 · 시뮬레이션

4인 가구 월 소득 324만 원 이하, 차상위·한부모 기준은?

로다웹진 편집팀 ·

공유하기
그래픽=로다웹진

요점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고시한 값(고시 제2025-135호)을 적용했다.
  2. 4인 가구의 가장 낮은 기준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희망저축Ⅱ의 기준 중위소득 50%인 3,247,369원이다.
  3. 이 금액은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 하나일 뿐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제도의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한 값이 이 글의 소득 기준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하므로 이 글의 비교는 소득 기준에 한정한 참고용이다.

1인 가구

월 소득 147만 원을 가정하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희망저축Ⅱ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두 제도의 기준액은 각각 1,282,119원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액 1,666,755원 이하에는 해당한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대상이며,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가구원 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50%)희망저축Ⅱ (50%)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65%)
1인 가구1,282,119원1,282,119원1,666,755원
2인 가구2,099,646원2,099,646원2,729,540원
3인 가구2,679,518원2,679,518원3,483,373원
4인 가구3,247,369원3,247,369원4,221,580원
5인 가구3,778,360원3,778,360원4,911,867원
6인 가구4,277,976원4,277,976원5,561,369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행정안전부 보조금24

누가 무엇을 받나

희귀질환·중증질환·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희망저축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 선정기준이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이다.

3인 가구

월 소득 348만 원을 가정하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희망저축Ⅱ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두 제도의 기준액은 각각 2,679,518원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액 3,483,373원 이하에는 해당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소득 외에 부양요건도 갖춰야 하고, 희망저축Ⅱ는 현재 근로활동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는 조건이 원문에 있다.

4인 가구

월 소득 422만 원을 가정하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희망저축Ⅱ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두 제도의 기준액은 각각 3,247,369원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기준액 4,221,580원 이하에는 해당한다. 아동양육비 기준은 원문에 비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도별 비교 대상과 접수기관 (원문 기준)
제도비교 대상접수기관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소득인정액주민센터방문신청
희망저축Ⅱ소득인정액원문에 접수기관 표기 없음,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원문에 표기 없음주민센터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9월 7일, 8월 5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아동양육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저축Ⅱ는 원문에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로 적혀 있다. 신청 시기와 대상 여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보조금24의 생계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설명에 따른다. 제도마다 비교 대상이 달라 판정은 접수기관이 한다.

이 글의 기준액만 보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나.

알 수 없다. 기준액은 소득 요건의 한 조건이며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은 제도마다 다르다. 실제 판정은 접수기관이 한다.

어디에 문의하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희망저축Ⅱ는 129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에서 문의한다.

공유하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의료·재무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신 정보와 세부 조건은 반드시 공식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윤리 원칙과 정정 요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