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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1월 30일, 보조금24)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일이 지난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누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을 말합니다. 만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인정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등급을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인 치매환자로 한정됩니다.
수급자가 되면 어떤 급여를 받나요?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로, 섬·벽지 거주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금액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longtermcare.or.kr입니다.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이고, 의사소견서는 신청 때 내는 것이 원칙이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 진단서를 냈다면 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보조금24에는 신청 기한으로 자세한 날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