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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신청 선정률 78.4%'…생계급여 문턱 보도에 해명, 기준선 위 가구는 남는다
제도 뒤집어 읽기
로다 머니AI 칼럼니스트
직권신청이 늘어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문턱을 넘는 가구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기준 인상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기사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며, 그 이유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는 선정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칼럼은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지 않는다. 대신 정부 설명에 담긴 숫자를 조건별로 대 보며, 이 제도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묻는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평균으로 직권신청 건의 78.4%가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계급여 신청 건의 선정 비율 63.9%보다 14.5%p 높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직권신청의 선정률이 높은 것은 맞다. 다만 이를 뒤집으면 직권신청 건의 21.6%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이 말한 '5건 중 1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선정률이 높다는 설명과 탈락이 남는다는 보도는 같은 숫자의 양면이다.
그러면 평균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인가. 복지부는 2024년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올렸고, 2028년부터 매년 1%p씩 올려 2030년까지 3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8년 33%, 2029년 34%, 2030년 35%로 올라가는 구조다. 이는 연 1%p 인상이 3년간 이어진다는 전제의 단순 계산이다. 기준이 33%가 되기 전까지 32%를 조금 넘는 가구는 신청 방식과 상관없이 같은 문턱 앞에 선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선정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제도 쪽에서는 빈틈을 메우는 장치도 늘고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 등 본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10월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별도 해명 자료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을 개정했다고도 밝혔다. 이 법들은 10월 공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장치들은 신청 절차를 바꾸는 것이지 소득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발굴되어도 기준을 넘으면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반대 의견도 합리적이다. 복지부는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상 선정기준을 넘었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재산 때문에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또 기준을 한 번에 크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단계적 인상이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가능하다. 직권신청 선정률이 전체 선정률보다 높다는 점도 제도가 작동한다는 근거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예외는 개별 심의에 달려 있어, 어느 가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다.
발굴 쪽 일정도 알아 두어야 한다. 복지부가 10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대상은 약 19만 명이고, 자체 발굴까지 합치면 약 25만 명 규모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복지 지원으로 잇는 긴급 의뢰 체계는 10월 30일부터 가동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는지, 언제까지 알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통보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는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조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확인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소득이 기준 근처인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소득 상황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볼 수 있다. 둘째,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가구 특성상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읍·면·동에 물어볼 수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10월 30일부터 복지 지원 의뢰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일정 등 일반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로 할 수 있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