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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 Q&A

출산전후휴가 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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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11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고용노동부 소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이 자료는 제도 기준일이 30일을 넘었으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조금24 기준 조건이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2.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며칠분이 나오나요?

    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이며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휴가 기간 전체가 급여 지급 대상이고, 대규모기업 소속은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가 대상이며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입니다.

  3.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보조금24에는 '26년 고시 금액이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접수기관인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4.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가 있나요?

    예,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15주 이내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입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가 지급 대상이며, 금액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습니다.

  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처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가 기준입니다.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관할 고용센터에 일정을 확인하세요.

  6.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됩니다.

  7.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와 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도 냅니다. 미숙아 출산이면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ㆍ사산이면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추가됩니다.

세부 요건과 현재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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