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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고용노동부 소관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대상과 조건, 서류, 창구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제도입니다. 보조금24 기준(2026년 8월 14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가 대상이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제91조 제2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자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1.5%의 장기 저리 융자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융자 한도 금액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입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생계비는 조건이 다른가요?
네, 소득 감소 조건이 더 붙습니다. 3개월 이상 근속과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요건에 더해,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으로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융자 종류별 서류가 추가됩니다. 의료비는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이나 청구서, 장례비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없는 경우), 혼례비는 자녀가 대상일 때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액생계비는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도 냅니다.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https://welfare.comwel.or.kr에서 하고, 방문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세요.
자세한 자격과 한도는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