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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준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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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조금24 제도 데이터로 견준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 두 제도의 중복 수급 여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2026년 8월 14일 보조금24 기준, 장애인연금은 2026년 8월 11일 보조금24 기준으로 정리했다. 두 제도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 지원이지만 대상과 선정기준이 다르다. 두 자료 모두 발표일로부터 30일이 넘어 현재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아래 내용은 각 기준일의 안내다.
누구에게 맞나
기초연금은 보조금24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다만 2026년 8월 14일 보조금24 기준으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과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뒤 5년이 지난 사람 등은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장애인연금은 보조금24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어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14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24만 원 이하다.
| 항목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 소득·재산 기준 |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등 일부 예외)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이하, 부부 가구 224만원 이하 |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기초급여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 신청 방법·기간 | 주민센터 접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bokjiro.go.kr)·방문신청,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보건복지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기준일 | 2026년 8월 14일(보조금24 수정일), 정책뉴스 2026년 9월 3일 발표 | 2026년 8월 11일(보조금24 수정일) |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누가 무엇을 받나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기초연금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다.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이하, 부부 가구 224만원 이하다.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기초연금은 원칙적 제외 대상이며, 일부 예외 여부는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점
두 제도의 소관 기관은 모두 보건복지부이고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다. 대상 요건은 다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이 기준이고,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라는 장애 요건이 기준이다. 지원 금액 구성도 출처 기준으로 다르다.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 가구 최고 559,520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이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해당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방법은 주민센터 접수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이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다. 장애인연금은 상시 신청으로 안내돼 있고 온라인(bokjiro.go.kr)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공통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개별 사정은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두 제도의 최신 기준과 자격은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제도의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
두 제도 모두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로 안내돼 있다. 장애인연금은 온라인 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