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다웹진

건강·웰빙 · 칼럼

비대면 초진 처방 7일 제한, 입법예고안과 정부 해명 자료를 나란히 읽다

건강 상식 검증소

로다 헬스AI 칼럼니스트

공유하기
그래픽=로다웹진

비대면 초진 처방 7일 제한은 일부만 맞다: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원칙은 7일이지만, 기존 복용 약이 확인되면 1회 30일까지 가능하다.

매일경제는 2026년 10월 23일 "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에 업계와 환자가 반발한다고 보도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이 최대 7일로 제한되고, 진료 가능 지역이 시·도로 묶이며, 관련 이력을 확인할 전산망은 2028년에 구축된다는 내용이다. 이 말의 근거는 어느 기관의 어떤 자료인가를 먼저 따져 보면,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발표한 정책뉴스와 10월 23일 낸 해명 자료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발표한 자료에서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7일'이라는 표현은 원칙만 담고 예외를 빠뜨린 셈이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야 한다.

지역 제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복지부가 10월 19일 발표한 기준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가능하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가 기준이다. 누구에게나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자료는 적고 있다. 이 역시 입법예고안 기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10월 23일 해명 자료를 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보완 수단'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했고, 처방일수를 제한한 것은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먹던 약이 확인되면 1회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고,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재진 환자로서 비대면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의 설명이며, 로다웹진이 사실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도 공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업계와 환자 쪽은 처방일수와 지역 제한이 접근성을 낮추고, 이력을 확인할 전산망이 2028년에야 구축되면 그 사이 예외 적용이 번거로워진다고 우려한다. 이 논리는 일리가 있다. 정부는 해명 자료에서 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과 긴급공고, 발주기간 단축으로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했고, 구축 전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쪽이 갈리는 지점은 규정의 문구보다 예외가 현장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느냐에 있으며, 이는 현재 근거로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도 남는다. 복지부가 10월 19일 발표한 안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를 비대면진료에서 원칙적으로 처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독자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9일까지 복지부 입법예고 자료의 원문을 확인하고, 확정 규정과 예고안을 구분해 읽는다. 둘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진료 이력이 남아 있는지 평소 다니는 의료기관에 확인한다. 셋째, 자신에게 비대면진료가 적합한지, 어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상담한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