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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누가 얼마나 받을까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5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기준일 이후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양육비는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
모 또는 부, 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보조금24 기준(2026년 8월 5일)으로 근거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는 월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조금24에 적혀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자녀가 18세를 넘으면 지원이 끝나나요?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24에는 고3 12월까지 재학 중인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추가로 받는 양육비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도 1인당 월 10만 원이며,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은 무엇인가요?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10만 원을 주는 지원입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은 해당자만 냅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 해당하며, 공공기관 대출이 있으면 부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 등 지역별로 다른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보조금24 기준일 시점의 안내이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한부모상담전화에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