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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2026년 7월 30일 보조금24 기준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가 지원된다.
- 다태아 임산부는 기본 140만 원이 지급되며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접수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년이다.
(제도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보조금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이 정책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조건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지원 대상과 결격 사유
2026년 7월 30일 보조금24 기준 지원 대상은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분 | 지원 내용 및 조건 |
|---|---|
| 기본 지원금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 추가 지원금 |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기준 추가 |
| 사용 기한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 후 2년 |
|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
누가 무엇을 받나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산부인과 전문의 입력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기관, 정부24 등에서 바우처 신청
- 출산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정대리인
-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지원 금액과 사용 기준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기본 100만 원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기본 140만 원이 지급되며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된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이다. 남은 잔액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바우처는 임산부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사용 가능하다. 성형외과 진료 등 미용 목적이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당뇨소모성재료 등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기간과 접수 창구
신청 기한은 임신·유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이다.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신으로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이다. 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언제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30일 보조금24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임신'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영양제나 서류 발급비를 결제할 수 있나요?
결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당뇨소모성재료 등 소모성 재료, 제증명 서류 발급비용 및 미용 목적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