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소외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환자 부담 완화
로다웹진 편집팀 ·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0일 발표를 통해 2026년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과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되는 '레테브모캡슐'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경구용 제제인 레테브모캡슐은 세포독성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을 낮추고 내원 대기 불편을 줄인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자료 기준,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 대비 내성 위험률을 41% 낮추고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 간 병용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2026년 9월 30일 발표 기준 환자는 1차 치료 단계부터 해당 병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지원 기준과 약제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