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Q&A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보조금24)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과 가구별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Q&A 형식으로 안내합니다.
생계급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3인 가구는 1,714,892원입니다. 4인 가구는 2,078,316원, 5인 가구는 2,418,150원 이하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매월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생계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기준액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를 지원받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비서류 및 신청 마감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