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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소득 487만 원 이하, 주거 지원 소득 기준은?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고시한 값(고시 제2025-135호)을 적용했다.
- 4인 가구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득 기준액은 월 4,871,054원(기준 중위소득의 75%)이다.
- 이 금액은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일 뿐이며, 재산 등 다른 요건과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하면 주거 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 소득 기준액이 나온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다. 이 글의 금액은 소득 기준액만 비교한 것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1인 가구
월 소득 173만 원을 가정하면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다. 청년월세의 청년 독립가구 기준은 넘는다. 청년월세 원가구 기준과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은 넘지 않는다. 청년월세는 원문상 청년 원가구 소득과 청년 독립가구 소득을 각각 따진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 가구원 수 | 긴급복지 주거지원 (75%) | 청년월세 청년 독립가구 (60%) | 청년월세 원가구 (100%)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150%) |
|---|---|---|---|---|
| 1인 가구 | 1,923,179원 | 1,538,543원 | 2,564,238원 | 3,846,357원 |
| 2인 가구 | 3,149,469원 | 2,519,575원 | 4,199,292원 | 6,298,938원 |
| 3인 가구 | 4,019,277원 | 3,215,422원 | 5,359,036원 | 8,038,554원 |
| 4인 가구 | 4,871,054원 | 3,896,843원 | 6,494,738원 | 9,742,107원 |
| 5인 가구 | 5,667,539원 | 4,534,031원 | 7,556,719원 | 11,335,079원 |
| 6인 가구 | 6,416,964원 | 5,133,571원 | 8,555,952원 | 12,833,928원 |
누가 무엇을 받나
- 청년(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 청년월세는 원문상 청년 독립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함께 확인하며, 보증금·월세 등 주택 요건도 있다.
- 위기사유가 생겨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원문상 위기사유 발생이 전제이고, 소득과 함께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본다.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원문상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3인 가구
월 소득 468만 원을 가정하면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넘는다. 청년월세 청년 독립가구 기준도 넘는다. 청년월세 원가구 기준과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은 넘지 않는다. 통합공공임대는 원문상 월평균소득 외에 총자산 요건도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4인 가구
월 소득 811만 원을 가정하면 긴급복지 주거지원, 청년월세 청년 독립가구, 청년월세 원가구 기준을 모두 넘는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은 넘지 않는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원문상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이 대상이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 제도 | 소득 비교 대상 | 접수·문의 |
|---|---|---|
| 긴급복지 주거지원 (2026년 2월 26일 기준) | 소득 | 접수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청년월세 (2026년 5월 8일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 |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3640, 온라인 복지로 |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2026년 5월 8일 기준) | 원문에 비교 대상 표기 없음 | 접수기관별 상이,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시·군·구청 방문신청, 청년월세는 복지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통합공공임대는 접수기관별 방문신청이다. 신청 시기와 최신 기준은 각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제도마다 비교 대상이 달라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
2026년 2월 26일 제도 기준일 자료에 따르면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고 방문신청이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청년월세는 어디서 확인하나
2026년 5월 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문의는 국토교통부 044-201-3640이다. 신청 시기는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