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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소득 487만 원 이하,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은?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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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hoto by Vlada Karpovich on Pexels)

요점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해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액을 계산했다.
  2. 4인 가구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득 기준액은 4,871,054원이고, 재난적 의료비는 6,494,738원,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9,092,633원 미만이다.
  3. 이 금액은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일 뿐이며 재산·의료비 등 다른 요건과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한 값이 이 글의 소득 기준액이며, 신청 자격의 한 조건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제도마다 비교 대상·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1인 가구 월 소득 224만 원 가정

월 소득 224만 원을 가정하면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득 기준액 1,923,179원을 넘는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액 2,564,238원 이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기준액 3,589,933원 미만에 해당한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소득 외에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가구원 수긴급복지 의료지원 (75% 이하)재난적 의료비 (100% 이하)희귀질환자 의료비 (140% 미만)
1인 가구1,923,179원2,564,238원3,589,933원
2인 가구3,149,469원4,199,292원5,879,009원
3인 가구4,019,277원5,359,036원7,502,650원
4인 가구4,871,054원6,494,738원9,092,633원
5인 가구5,667,539원7,556,719원10,579,407원
6인 가구6,416,964원8,555,952원11,978,333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행정안전부 보조금24

3인 가구 월 소득 643만 원 가정

월 소득 643만 원을 가정하면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액 4,019,277원을 넘는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액 5,359,036원도 넘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기준액 7,502,650원 미만에 해당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산정특례 등록자가 대상이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본다.

4인 가구 월 소득 909만 원 가정

월 소득 909만 원을 가정하면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액 4,871,054원을 넘는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액 6,494,738원도 넘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기준액 9,092,633원 미만에 해당한다. 보조금24 원문은 이 제도의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으로 따로 적고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별 비교 대상·접수기관(보조금24 원문 기준)
제도소득 비교 대상접수기관문의
긴급복지 의료지원소득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원문에 표기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희귀질환자 의료비환자가구 소득보건소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6년 2월 26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8월 12일)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시·군·구청,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보건소가 접수기관으로 안내돼 있다. 신청 시기와 소득 외 요건은 각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요건이 달라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

보조금24 원문(2026년 2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청에 방문신청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어디에 문의하나

보조금24 원문(2026년 8월 12일 기준)에 따르면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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