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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이 지난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접수기관에서 현재 공급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통 대상입니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며, 85㎡ 이하 주택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개별 자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받나요?
시세의 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받습니다. 보조금24의 지원유형은 '기타'로 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www.i-sh.co.kr입니다. 방문 신청은 접수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세부 절차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어디에서 접수하나요?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입니다. 보조금24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이 적혀 있습니다. 공급 지역과 주택에 따라 맞는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구비서류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입니다. 그 밖의 추가 서류는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통일된 마감일은 보조금24에 없습니다. 모집 공고와 일정은 LH, SH공사 등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조금24에는 문의처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600-3456이 적혀 있습니다. LH 관련 문의는 LH콜센터 1600-1004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입니다.
공급 일정과 자격은 접수기관마다 달라 신청 전 LH·SH공사 창구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