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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한눈에 — 10월 20일 7건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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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10월 20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3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4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 [기사]

    산재근로자 심리재활 지원, 대상과 금액 정리

  2. [기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별 지원 비율과 신청 조건

  3. [기사]

    취약 어르신 65만 명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무료

  4.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18일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출국부터 공항만·지역사회까지 촘촘한 검역망 가동(10.19.월)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케냐 에볼라 확진자가 8명으로 늘어 10월 20일부터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 [원문·행정안전부] · 10월 19일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 완료…동의만 하면 'OK' (원문, 새 창)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으며, 국민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6.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18일

    [10.20.화.조간]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까지이며,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7. [원문·보건복지부] · 10월 19일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일 때 허용하되, 희귀질환자·등록장애인 등 법령상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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