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65만 명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무료
로다웹진 편집팀 ·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보험업권 등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쓴다.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는 타박·염좌·골절 등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사업비는 2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된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이다.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내면 비용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에는 39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2026년 4분기 중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가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070-4014-5443)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