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제한 구체화
로다웹진 편집팀 ·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약국 상호명이나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맞춰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지 표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 제한되며,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으로 금지된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