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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 해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가입 대상과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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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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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요점

  1.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저축 이자 외에 0.9~4.8%의 장려금을 더 주는 제도다.
  2. 저소득 농어민이 5년 저축하면 4.8%로 가장 높고, 일반 농어민 3년은 0.9%로 가장 낮다.
  3. 농협·수협·산림조합 창구에서 방문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다.

(제도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보조금24)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농어민이 목돈 마련용 저축을 하면 저축기관의 이자와 별도로 장려금을 얹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다르다. 가입 대상 여부와 지급률, 준비 서류를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기본 전제는 농업인(임업인 포함) 또는 어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농어민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보조금24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이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일반 농어민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2항의 피부양자도 포함된다.

대상·기간별 저축장려금 지급률
구분저축 기간장려금 지급률
일반 농어민5년1.5%
일반 농어민3년0.9%
저소득 농어민5년4.8%
저소득 농어민3년3.0%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누가 무엇을 받나

일반 농어민
5년 저축 시 1.5%, 3년 저축 시 0.9%의 장려금을 이자 외에 받는다.
저소득 농어민
5년 저축 시 4.8%, 3년 저축 시 3.0%의 장려금을 받는다.
다른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농업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에서 빠지는 경우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외되는 유형이 있다. 농업인이면서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 외의 곳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농어민이 다른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올린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도 제외된다. 겸업을 하는 농어민은 신청 전에 이 두 기준을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 농어민은 무엇이 다른가

저소득 농어민은 일반 농어민 요건을 충족하면서 월별 건강보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 해당자나 피부양자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같은 기간을 저축해도 장려금 지급률이 훨씬 높다.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금액은 보조금24에 적혀 있지 않아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방문으로만 하며 기한은 상시다. 접수기관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다. 공통 서류는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다. 농·어민 여부는 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어업인 확인서 중 하나로 증명하고, 그 밖의 자격 확인 서류도 낼 수 있다.

접수기관별 문의처
기관문의 전화
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가입을 고려하는 농어민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창구에서 자격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NH농협 1661-2100, Sh수협 1588-1515, 산림조합 1544-4200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은 이자와 별개인가

그렇다. 보조금24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지급하는 이자 외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언제 신청하나

신청 기한은 상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한다.

월 저축 한도나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보조금24에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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