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1.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2.복지로 발표에 따르면 해당 장려금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3.정부24와 복지로 등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요건을 갖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기한 내 신청을 마치지 못한 가구는 추가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버팀목 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 지원책이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진행
복지로 공지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대상 가구는 해당 기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및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정부24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핵심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정부24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추가 신청 마감일인 12월 2일 전까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 접속해 접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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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자녀장려금 Q&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gonggam.korea.kr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부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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