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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알로에 추출물 분말' 등 6개 제품 회수·판매중지…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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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10월 23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성원에프아이 등 3개 업체의 '알로에 추출물 분말' 등 6개 제품이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회수 대상
제품명업체소비·유통기한바코드등급
알로에 추출물 분말주식회사 성원에프아이2030.1.27-1등급
알로에 추출물분말주식회사 신영허브2030.12.8-1등급
알로에 추출물분말주식회사 신영허브2030.5.4-1등급
알로에 추출물분말주식회사 신영허브2030.7.14-1등급
알로에 추출물분말주식회사 신영허브2030.7.7-1등급
알로에 추출물분말주식회사 태성2031.7.28-1등급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10월 23일 등록)

회수 등급은 1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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