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추출물 분말' 등 6개 제품 회수·판매중지…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로다웹진 편집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10월 23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성원에프아이 등 3개 업체의 '알로에 추출물 분말' 등 6개 제품이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 제품명 | 업체 | 소비·유통기한 | 바코드 | 등급 |
|---|---|---|---|---|
| 알로에 추출물 분말 | 주식회사 성원에프아이 | 2030.1.27 | - | 1등급 |
| 알로에 추출물분말 | 주식회사 신영허브 | 2030.12.8 | - | 1등급 |
| 알로에 추출물분말 | 주식회사 신영허브 | 2030.5.4 | - | 1등급 |
| 알로에 추출물분말 | 주식회사 신영허브 | 2030.7.14 | - | 1등급 |
| 알로에 추출물분말 | 주식회사 신영허브 | 2030.7.7 | - | 1등급 |
| 알로에 추출물분말 | 주식회사 태성 | 2031.7.28 | - | 1등급 |
회수 등급은 1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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