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시뮬레이션
4인 가구 월 소득 454만 원 이하, 지원 제도 소득 기준액은?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고시한 값을 적용했다.
- 4인 가구의 가장 낮은 소득 기준액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70%의 4,546,317원이다.
- 이 금액은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일 뿐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하면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액이 나온다. 이 글의 금액은 그렇게 계산한 월 기준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요건이 달라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1인 가구
월 소득 185만 원을 가정하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소득 기준액을 넘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영양플러스,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있다고 보조금24에 적혀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 가구원 수 | 가사·간병 방문 지원 (70%) | 긴급복지 생계지원 (75%) | 영양플러스 (80%) | 양육비 선지급 (150%) |
|---|---|---|---|---|
| 1인 가구 | 1,794,967원 | 1,923,179원 | 2,051,390원 | 3,846,357원 |
| 2인 가구 | 2,939,504원 | 3,149,469원 | 3,359,434원 | 6,298,938원 |
| 3인 가구 | 3,751,325원 | 4,019,277원 | 4,287,229원 | 8,038,554원 |
| 4인 가구 | 4,546,317원 | 4,871,054원 | 5,195,790원 | 9,742,107원 |
| 5인 가구 | 5,289,703원 | 5,667,539원 | 6,045,375원 | 11,335,079원 |
| 6인 가구 | 5,989,166원 | 6,416,964원 | 6,844,762원 | 12,833,928원 |
누가 무엇을 받나
-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중증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원문에 적힌 대상 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한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영아, 유아(만 1~6세), 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보건소에서 확인한다.
-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이고, 이행 확보 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인 가구
월 소득 415만 원을 가정하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영양플러스와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 영양플러스는 소득 외에 영양위험요인이 있어야 하고, 영아·유아·임산부가 대상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4인 가구
월 소득 746만 원을 가정하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영양플러스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양육비 선지급만 소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 양육비 선지급은 비교 대상이 소득인정액이고, 양육비 미이행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원문에 적혀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 제도 | 비교 대상 | 접수기관 |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원문에 표기 없음 | 주민센터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소득 | 시·군·구청 |
| 영양플러스 | 가구 실제 소득 | 보건소 |
| 양육비 선지급 | 소득인정액 | 원문에 접수기관 표기 없음(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주민센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시·군·구청 방문, 영양플러스는 보건소에서 확인한다.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 신청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한다. 신청 시기와 접수 여부는 각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보조금24의 생계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설명에 따른다.
소득 기준액 이하면 바로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요건이 다르고,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어디에 문의하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영양플러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