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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소득 324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은?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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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요점

  1. 적용한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값으로,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고시했다.
  2. 4인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액은 월 3,247,369원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요건심사형)은 3,896,843원이다.
  3. 이 금액은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일 뿐이며, 실제 판정은 각 제도의 접수기관이 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8월 1일 고시)에 제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 글의 소득 기준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하고, 제도마다 비교 대상과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접수기관이 판정한다.

1인 가구, 월 소득 141만 원 가정

1인 가구의 월 소득 141만 원 가정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액을 넘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요건심사형)과 Ⅱ유형의 소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 소득 외 요건은 제도 원문 기준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 15~39세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 등이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가구원 수청년내일저축계좌 (50%)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60%)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100%)
1인 가구1,282,119원1,538,543원2,564,238원
2인 가구2,099,646원2,519,575원4,199,292원
3인 가구2,679,518원3,215,422원5,359,036원
4인 가구3,247,369원3,896,843원6,494,738원
5인 가구3,778,360원4,534,031원7,556,719원
6인 가구4,277,976원5,133,571원8,555,952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행정안전부 보조금24

누가 무엇을 받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원문에 따르면 신청 당시 만 15~39세이고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15~69세 구직자 중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다고 원문에 적혀 있다.

3인 가구, 월 소득 428만 원 가정

3인 가구의 월 소득 428만 원 가정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요건심사형)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Ⅱ유형의 소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 Ⅱ유형은 원문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로 적혀 있고,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다고 돼 있다. 그 외 요건은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4인 가구, 월 소득 649만 원 가정

4인 가구의 월 소득 649만 원 가정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요건심사형)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 Ⅱ유형의 소득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비교 대상은 가구소득이고, Ⅱ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다. 재산 등 나머지 요건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한다.

제도별 소득 비교 대상과 문의·접수 창구
제도소득 비교 대상접수·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요건심사형)원문에 비교 대상 표기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전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전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제도 기준일 2026년 9월 7일, 2026년 8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신청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복지로)과 방문 신청 방식으로 안내돼 있다. 신청 시기와 접수 여부는 원문 날짜와 관계없이 각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보조금24 생계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힌 설명이며, 제도마다 비교 대상이 다르다.

표의 금액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나

정해지지 않는다. 표는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액일 뿐이다. 재산·연령·부양 등 다른 요건이 있어 실제 판정은 각 접수기관이 한다.

어디서 문의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에 문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전국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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