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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방문요양 월 48회로…장기요양 재가 한도 인상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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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hoto by Kampus Production on Pexels)

2027년부터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11월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등급에 따라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오른다.

이용 횟수는 1등급이 기존 44회에서 4회, 2등급이 40회에서 5회 늘어난다. 복지부 설명으로는 1·2등급 재가급여 한도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아진 결과다. 한도 인상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재가 돌봄 기반도 넓어진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한곳에서 묶어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이 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 예정이다.

부담도 따른다. 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소득의 0.9994%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0.9448%보다 5.78% 높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문의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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