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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질병청 '독감 백신 계약 변경은 선제 조치' 해명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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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조선비즈의 'NIP독감 백신 공급 펑크낸 사노피···질병청, 제재 없이 감축'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다. 제재 없이 계약을 바꿔 특혜성 조치 논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이다.

해당 보도는 질병청이 별도 제재 없이 계약을 변경해 특혜성 조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다. 질병청은 계약 수량 변경으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제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번 계약 변경이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백신주 변경과 표준품 공급 지연으로 전 세계 공급 일정이 불확실해,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사전 협의에 따른 물량 변경이어서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은 실제 계약 이행 지연이 없으면 부과 대상이 아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계약 불이행이나 주요 조건 위반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9월 1일부터 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총 5회 간담회를 열었고 수시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업체 변경도 조달업체와 협의해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korea.kr)의 질병관리청 해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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