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기관도 발급
로다웹진 편집팀 ·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늘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조정됐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발급 절차와 개정 내용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