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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13일, 보조금24)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의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기준일이 5월 13일이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라고 보조금24는 안내합니다.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20세~64세 대상 일반건강검진입니다. 보조금24에는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이 적혀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C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폐기능검사도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조금24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목적은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보조금24의 신청방법 항목에 '신청불필요'로 적혀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뒤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검진받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조금24의 구비서류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진표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해당 연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24의 신청기한 항목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적혀 있습니다.
보조금24 기준일이 2026년 5월 13일인 만큼 검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