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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다니는 아이 유아학비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1월 29일, 보조금24)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세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유아학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호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지원되는 유아학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 월 280,000원이 지급됩니다.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 월 50,000원, 사립유치원 월 70,000원이 별도 지원됩니다. 보조금24 등록 기준 금액으로 지원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나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입니다. 요건을 갖춘 보호자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므로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기간과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방문 서류는 주민센터나 0079에듀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표번호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