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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과 기간별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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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제도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안내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기준에 따라 주요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되며,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판정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8월 24일 보조금24 안내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1~3개월 차는 월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이 지급됩니다. 4~6개월 차는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나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3.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첫 1개월 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5.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확인 자료 사본도 제출 대상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및 신청 문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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