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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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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 제도를 보조금24 제도 데이터와 정책뉴스로 견줬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생계급여 급여기준), 48%(주거급여), 50%(교육급여)로 표기돼 있고 소관기관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로 다르다.
-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각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14일(생계급여), 2026년 4월 21일(주거급여), 2026년 4월 22일(교육급여) 보조금24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견줬다. 세 제도는 모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 소관기관, 지원 방식이 다르다. 발표 후 시일이 지난 자료여서 현재 내용은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맞나
생계급여는 2026년 8월 14일 보조금24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2026년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로 안내돼 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도 제외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2026년 4월 21일 보조금24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117,474원 이하로 안내돼 있다. 교육급여는 2026년 4월 22일 보조금24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이다.
| 항목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유사 학교)·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2026년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지원 내용 | 지원유형 현금.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유형 현금(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 지원유형 이용권.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각 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 신청 방법·기간 | 방문신청.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상시신청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상시신청 |
| 담당 기관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소관기관 교육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 기준일 | 2026년 8월 14일(보조금24 수정일), 정책뉴스 2026년 9월 4일 발표 | 2026년 4월 21일(보조금24 수정일) | 2026년 4월 22일(보조금24 수정일) |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원문에 명시 없음 — 담당 기관에 확인 |
누가 무엇을 받나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필요)
- 생계급여를 살펴볼 대상이다. 접수는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
- 주거급여를 살펴볼 대상이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며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등 해당 학교나 시설에 재학하는 사람
- 교육급여를 살펴볼 대상이다.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다.
헷갈리기 쉬운 점
소관기관이 다르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표기돼 있다. 지원 방식도 다르다. 보조금24의 지원유형은 생계급여가 현금, 주거급여가 현금이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원형태가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함께 적혀 있다. 교육급여는 지원유형이 이용권이다.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가 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보조금24 예시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520,556원이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이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각 연 1회)이고,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9월 4일 보건복지부 정책뉴스에서 2027년 예산안에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이 담겼고 1인 가구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고 안내됐다. 이는 보조금24의 2026년 급여기준 820,556원과 별개의 출처 값이다. 세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생계급여는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다.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https://bokjiro.go.kr)과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이다.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과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구비서류로 적혀 있다. 개별 사정은 각 제도 담당 기관과 주민센터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최신 기준과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 기관과 주민센터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중복 수급 여부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 담당 창구에서 문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제도의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
보조금24에는 세 제도 모두 접수기관이 주민센터로 적혀 있다. 생계급여는 방문신청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처는 생계급여 129, 주거급여 1600-0777, 교육급여 129와 1544-9654다.
세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원문에 나오는가
원문에 명시가 없다.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