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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방법은?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5년 11월 27일, 보조금24)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실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일이 지난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누가 대상인가요?
보조금24에는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뜻하며, 선정기준도 지원대상과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접수기관인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서 확인하세요.
가입비는 얼마나 내나요?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한다고 보조금24에 적혀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보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어떤 보장을 받나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2,000만원이 보장됩니다. 재해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이 지급되며 한도는 120일입니다. 재해 수술은 1회당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이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급부금으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이 나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전국 우체국입니다. 보조금24에는 온라인 신청 주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우체국에 문의하세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의 수급자증명서를 내고,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중 하나를 냅니다.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되고, 통지서는 발급일 1년 이내이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본인이 가입하면 내지 않고, 세대원이 가입하면 냅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조금24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없고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려는 우체국에 접수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관기관은 보조금24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표시돼 있습니다. 접수는 전국 우체국에서 합니다.
신청 전에는 보조금24 기준일 이후 달라진 내용이 없는지 우체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