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로 완화, 다가구 4층까지
로다웹진 편집팀 ·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면적 제한은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도 1개 층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일조권 기준도 같은 날부터 달라진다. 정북방향 일조권 때문에 높이 10m 초과 구간에서 건물 상층부를 사선으로 꺾어야 했으나,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내용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082)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