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빙 · 해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건과 월 3만 원 신청 방법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2025년 12월 31일 보조금24 안내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된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제도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보조금24)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과 가족에게 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2025년 12월 31일 보조금24 안내 기준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치매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다.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기준이며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 대상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만 60세 이상, 초로기 포함) |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지원 항목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
| 신청 창구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누가 무엇을 받나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환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월 최대 3만 원 치료관리비 실비 지원 신청
- 초로기 치매 환자
- 연령 기준 예외 지원 여부를 보건소에 확인 후 신청 서류 제출
지원 금액과 제외 범위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 포함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과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1899-9988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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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