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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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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 안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기준(2026년 5월 8일)으로 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며 월 40만 원씩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한가요?

    우대형과 일반형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우대형은 세대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인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대상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3. 대출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대출 한도는 우대형과 일반형 모두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일반형이 연 1.8%, 우대형이 연 1.3%로 적용됩니다.

  4.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급 창구에 확인해 보세요.

  5.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등록 기준이며, 세부 조건 및 신청 가능 여부는 접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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