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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과 금액은?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등록된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문답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연소득 조건인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되며 청년 외 신청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또는 '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나요?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이미 지원받았던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거나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gg24.gg.go.kr 등) 신청, 방문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통장 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신청 기준 및 현황은 국토교통부 대표번호(1599-0001)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