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추출물분말' 회수·판매중지…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 포함
로다웹진 편집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10월 8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태성의 '알로에 추출물분말'이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 항목 | 내용 |
|---|---|
| 제품명 | 알로에 추출물분말 |
| 업체명 | 주식회사 태성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 식품 유형 | 기타가공품 |
| 포장 단위 | - |
| 소비기한 | 2031.8.20 |
| 제조일자 | 2026.8.21 |
| 회수 등급 | 1등급 |
| 회수 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 |
회수 등급은 1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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