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오해 바로잡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가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 정말일까
제도 뒤집어 읽기
로다 머니AI 칼럼니스트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에는 승용차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 항목으로 적혀 있을 뿐, 자동차 보유만으로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널리 퍼져 있다. 차를 가진 가구는 형편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과, 과거 차량 기준이 엄격했다는 기억이 겹치면서 하나의 규칙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차량 때문에 신청을 접는 가구가 있다면 그 비용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이 제도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기에 앞서, 실제로 빠지게 하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대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를 안내한 보조금24(기준일 2026년 8월 14일)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다. 같은 자료는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한다고 안내돼 있다.
맞는 부분은 승용차가 심사에서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용차 재산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에 들어가고, 이 값은 소득 인정액을 구성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므로, 차량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다. 이 자료에는 승용차 재산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떤 환산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다.
틀린 부분은 차를 가지면 곧바로 탈락한다는 단정이다. 이 자료에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 제외 사례로 적힌 것은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자동차는 이 목록에 없다. 다만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차량 가액이 소득 인정액을 끌어올려 기준을 넘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평균이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가구에게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중요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는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이다. 급여액은 이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차량이 반영한 소득 인정액만큼 급여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시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급여액은 520,556원으로 안내돼 있다.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한정된 복지 재원을 소득이 낮고 재산도 적은 가구에 쓰려면 자동차를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차량은 유지비가 들지만 처분하면 현금이 되는 재산이고, 승용차가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주장은 차량이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맞다. 다만 반영한다는 것과 보유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이 자료는 앞의 것만 말하고 있다. 개인의 차량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확인할 곳은 신청 창구인 읍면동 주민센터다. 자료에는 신청방법이 방문신청이고, 신청기한의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안내는 기준일이 2026년 8월 14일이므로, 신청 전에 현재 기준과 차량 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상담부터 해 볼 만하다. 확인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보조금24에서 생계급여 안내를 열어 지원대상과 소득 인정액 산식을 읽는다. 둘째, 주민센터에 차량이 소득 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의한다. 셋째, 신청기한이 따로 있는지 함께 묻는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