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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 단신

'반하다(愛) 들기름' 회수·판매중지…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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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9월 22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상주이장님농장의 '반하다(愛) 들기름'이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회수 대상
항목내용
제품명반하다(愛) 들기름
업체상주이장님농장 · 경상북도 상주시
식품 유형들기름
포장 단위300ml
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6개월
제조일자2026-09-03
회수 등급1등급
회수 사유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9월 22일 등록)

회수 등급은 1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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