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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자숙이집트콩' 회수·판매중지… 잔류농약기준 규격 부적합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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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9월 22일 등록된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주)웰팜의 '냉동자숙이집트콩'이 잔류농약(피페로닐부톡사이드)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다.

회수 대상
항목내용
제품명냉동자숙이집트콩
업체(주)웰팜 · 충청북도 음성군
식품 유형두류가공품
포장 단위1.5kg, 900g
소비기한2029-04-17
바코드2507281079360
회수 등급2등급
회수 사유잔류농약(피페로닐부톡사이드)기준 규격 부적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9월 22일 등록)

회수 등급은 2등급이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표의 제품명·소비기한·바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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