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해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과 금리 혜택 정리
로다웹진 편집팀 ·
요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 대출 한도는 일반 2억 5천만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설정되어 있다.
- 기본 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3.55% 수준이며 자녀 수와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제도 기준일: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한도와 우대금리가 달라지므로 상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기준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이다.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해당된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 대출 한도 | 대상 주택 평가액 |
|---|---|---|---|
| 일반 무주택 가구 | 6천만 원 이하 | 최대 2.5억 원 | 5억 원 이하 |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7천만 원 이하 | 최대 3억 원 | 6억 원 이하 |
| 신혼가구 | 8.5천만 원 이하 | 최대 4억 원 | 5억 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6천만 원 이하 | 최대 4억 원 | 6억 원 이하 |
누가 무엇을 받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요건 적용 및 최대 3억 원 한도 지원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조건으로 최대 4억 원 한도 신청
- 다자녀 가구
- 2자녀 이상 시 최대 4억 원 한도 및 최고 0.7%p 금리 우대 제공
대출 한도 및 적용 금리 체계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호당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상향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3.55% 범위 내에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하게 정해진다.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등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0.3~0.7%p의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적용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및 신청 방법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전입 기한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 처리된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수탁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각 수탁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대출 조건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및 지정 수탁은행을 통해서도 상세 안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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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8일 보조금24 기준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받은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나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