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머니 · Q&A
긴급복지 생계지원, 누가지원받고 얼마받을까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2월 26일, 보조금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 등록된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 방법을 Q&A 형식으로 안내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및 부상 등 생계가 곤란해진 여러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화재, 전세사기 피해 등 법률 및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24 기준(2026년 2월 26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재산과 금융 재산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기준 일반 재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1인 가구 기준 8,564천 원 이하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계지원금으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83,000원, 4인 가구는 1,994,6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한 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