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보 발령
로다웹진 편집팀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기범은 유출된 이름과 주소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를 결합해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알아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대출 안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 유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한 기존 대출금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명의도용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우려되는 소비자는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해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며 고위험 거래 추가 본인확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2026년 10월 6일 발표 기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