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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머니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확대…사업장 3곳 추가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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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범위를 기존 사업비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개 사업장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추가되어 신규 사업장도 대출금리 중 1.8%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2%p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에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60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세한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사업장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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