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확대…사업장 3곳 추가
로다웹진 편집팀 ·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범위를 기존 사업비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개 사업장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추가되어 신규 사업장도 대출금리 중 1.8%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2%p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에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 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60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세한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사업장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