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다웹진

복지·머니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로다웹진 편집팀 · · 수정

공유하기
자료사진 (Pixabay)

요점

  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평가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3.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2026년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따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은 20만 원, 34세 이하 청년·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뺀 뒤 30% 추가 공제),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뒤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기초연금은 이와 별도의 방식을 쓴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방법 및 공식 안내

주거급여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주거급여 예산 집행 및 개편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공식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담당 기관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무료 도구예상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 (새 창)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유하기

바로잡습니다

  • 이 기사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선정하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기초연금과 연계된다고 썼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년 9월 확인). 기초연금은 공제액과 재산 환산율이 다른 별도 방식을 쓰며, 구체적인 차이는 본문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