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로다웹진 편집팀 · · 수정

요점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평가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2026년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따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은 20만 원, 34세 이하 청년·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뺀 뒤 30% 추가 공제),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뒤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기초연금은 이와 별도의 방식을 쓴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방법 및 공식 안내
주거급여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주거급여 예산 집행 및 개편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공식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담당 기관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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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바로잡습니다
- 이 기사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선정하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기초연금과 연계된다고 썼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2026년 9월 확인). 기초연금은 공제액과 재산 환산율이 다른 별도 방식을 쓰며, 구체적인 차이는 본문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