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핵심 요약
- 1.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된다.
- 2.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된다.
- 3.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과 연계되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방법 및 공식 안내
주거급여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주거급여 예산 집행 및 개편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공식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 정보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판정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구분 지원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담당 기관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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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거급여 - gonggam.korea.kr[참고] 「예산 3000억원이나 늘렸는데...개편 주거급여 용두사미 되나 」 보도 관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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