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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은?
로다웹진 편집팀 ·
(제도 기준일: 2026년 7월 27일, 보조금24) 이 글은 행정안전부 보조금24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일로부터 시간이 지났으므로 신청 전 접수기관인 주민센터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가 들어갑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보조금24 기준으로 2026년 1인당 연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에는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카드는 개인당 1매 발급됩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축구·야구·배구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이 이용 분야로 적혀 있습니다. 세부 가맹점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누리집 http://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방문 신청은 접수기관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공통으로 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은 신분증이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과 14~18세는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주·세대원(성인) 신청 때 신분증과 함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야 하는 등 경우별로 다릅니다. 복지시설 발급은 복지시설 발급신청서와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등이 필요하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보조금24 기준 신청 기한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마감됩니다. 기준일이 7월 27일이라 지금 발급 가능한지는 주민센터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근거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이며, 대상 여부와 잔여 예산은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